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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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5·16 군사정변 이후 헌정 중단 상태에서 1963년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전환 등을 포함하며, 투표 결과 85.1%의 투표율에 찬성 78.8%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제5차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민정 이양 일정을 발표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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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 |
---|---|
국민투표 정보 | |
위치 | 대한민국 |
날짜 | 1962년 12월 17일 |
투표 결과 | |
찬성 | 8,339,333 |
반대 | 2,008,801 |
무효표 | 237,864 |
총 투표수 | 10,585,998 |
유권자 수 | 12,412,798 |
관련 정보 | |
주제 | 헌법 개정안 찬반 |
관련 사건 | 1969년 국민투표> |
2. 배경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등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4]로 정당 및 사회단체가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됨에 따라 헌정이 중단되었다. 헌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5]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2조[6]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이양까지의 최고통치기관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민정이양을 할 것을 공약하였다.[7]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이후 1962년 7월 11일에 설치된 헌법 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주일 최고 위원)에서 심의가 진행된 제5차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5][6][7][8][9]
민정이양 사전작업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7월 11일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심의계획을 발표하였다. 7월 16일에는 9인소위원회(유진우, 한태연, 박일경, 이동호, 양병두, 김도창, 신직수, 문홍주, 이종극)를 구성하고, 8월 6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공청사항을 작성케하고 8월 23일부터 말일까지 각 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 12개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약 3개월 간의 심의를 마치고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1월 5일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8]와 국민투표법[9]에 의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3. 개헌안의 주요 내용
이 개헌안에 대해 야당 측은, 특정 인물(이 경우 박정희를 지칭)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권력 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한 것도 군정파의 정권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 국민투표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 정권)는 1963년 민정 이양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투표는 1962년 10월 10일 최고회의가 공포한 "국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고회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12일 전인 12월 6일 0시를 기해 569일 만에 계엄령을 완전 해제했다.
1962년 11월 5일,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된 헌법 개정안은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투표가 진행되었다.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2]
문서
Nohlen et al.
[3]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https://ko.wikisourc[...]
1963-12-17
[4]
웹사이트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http://www.law.go.kr[...]
1961-05-22
[5]
문서
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https://ko.wikisourc[...]
1961-06-06
[6]
문서
제2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7]
뉴스
박의장성명전문 선거관리 국가공영제로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1-08-12
[8]
문서
제9조 (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9]
웹사이트
국민투표법
http://www.law.go.kr[...]
196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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